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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생활법률정보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사해(詐害)행위'라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전득자)제3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입니다.

 

 

 

 

합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추정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 모르게 도박 및 일부 투자의 목적으로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그 피해를 가늠할 길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아내는 가출 후 더이상의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남편도 동의하였으나, 그래도 30여년간 살아온 정과 자식들의 요청으로 

아내가 빚 청산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명목으로  1/2의 재산을 환가하여 아내에게 지급하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내의 채권자는 남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내는 남편모르게 도박 및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한 점,

아내의 채권자와 남편과는 일면일식이 없는 관계인점,

아내에게 지급한 재산분할금액이 많았던 점 등

여러 정황들이 참작되어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남편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전문가의 조언 없이 이루어진 협의이혼과 재산분할로 인해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소송에 휘말려야 했던 채무자의 남편도 억울했을 것이고

 

채무자가 경제적능력이 있는 남편과 협의이혼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남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비용과 시간을 허비한 채권자도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더라면 불필요한 분쟁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협의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합의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합의했다 하더라도 또다른 소송에 연류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