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합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 지급합의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주식회사(이하 ‘함께건설’이라 함)는 주식회사 어울림과 서울시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 한다)를 10,000,000,000원에 도급받았습니다. 청구인은 함께건설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내장 및 목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00,000,000원에 하도급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개별 공사별로 세부 품명, 규격, 단위와 계약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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