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사해(詐害)행위'라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전득자)제3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입니다. 합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추정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 모르게 도박 및 일부 투자의 목적으로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그 피해를 가늠할 길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아내는 가출 후 더이상의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