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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 지급합의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주식회사(이하 함께건설이라 함)는 주식회사 어울림과 서울시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 한다)10,000,000,000원에 도급받았습니다. 청구인은 함께건설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내장 및 목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00,000,000원에 하도급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개별 공사별로 세부 품명, 규격, 단위와 계약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하도급내역서를 기초로 체결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서울시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서울시와 함께건설은 청구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서울시가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함께건설로부터 100,000,000,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2,000,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함께건설에 지급할 준공대금 중 50,000,000원을 유보하고 나머지 준공대금을 모두 함께건설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함께건설과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3,0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서울시로부터 유보된 50,000,000원 중에서 40,000,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 수급인이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범위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발주자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청구인은 수급인인 함께건설이 하수급인인 청구인에게 추가·변경 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발주자인 서울시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서울시는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여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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