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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추가공사대금

펌프카업체는 도급계약체결에 따라 펌프카를 공급하여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도급인의 요청으로 계약 외 펌프카를 추가로 투입하여 추가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은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공사대금지급을 거부하였으나, 하수급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추가)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원고승소 판결선고 (확정)되어 도급인통장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채권회수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은 추가공사에 대하여는 계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사건 신축공사에 추가(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불가피한 작업이었고 도급인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면 하수급인이 추가공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사례입니다.

하수급인입장에서 도급인의 요청으로 계약서 없이 추가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상황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도급인은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온갖 핑계로 지급기일을 미루는 경우가 태반이고 종국에는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하수급인은 하루빨리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 도급인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급인의 횡포가 끝이지 않고 있으니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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