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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공사 하수급인인 원고는, 발주자인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는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수급인인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의 변경된 하도급계약에 따라 증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각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발주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변경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에 한정될 뿐, 증액된 하도급대금까지 발주자가 이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은 이미 발주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증액된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지급 요청을 하였고, 그 당시 발주자의 원수급인에 대한 원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이 원고 요청금액을 초과하여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여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2나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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