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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영수증 회수

길고 긴 시간 끝에 기대했던 법원의 ‘원고패소’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들은 증거가 부족하여 고분분투하였지만,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직감하고 끈질긴 노력 끝에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피고는 채권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사채를 사용하고 변제기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변제했음에도 채권자는 별도의 채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자가 모두 변제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현금회전이 안되어 사금융으로 부터 돈을 차용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제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로부터 차용증을 반환받지 않게 되면 상대방이 악용하거나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항상 필요한 절차(차용증 회수)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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