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 #하수급자 #건축주 #하도급 # 하수급 #서초동변호사 # 건설현장 #서초동 굴삭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 하수급자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직접청구 하는 경우 유의할 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하수급자는 김씨와 문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완성하였는데, 김씨는 위 판넬공사의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을 청구인(하수급자)에게 만들어 주면서 건축주의 지급보증을 받아주었으므로 하수급자가 건축주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청구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건축주는 김씨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 주었을 뿐, 김씨의 일용직 노무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원고가 제시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적이 없고, 일부 수기로 기재된 청구인 부분은 건축주의 동의나 승낙 없이 추가 기재되어 변조된 것이며, 진정한 하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