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수도 #서초동변호사 #외도 #가출 #서울가정법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권, 양육권자 변경신청 부부가 이혼시 #미성년자녀가있다면, 자녀와 관련해 #친권자, #양육권자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혼하고자하는 경우 친권자를 지정해야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당시 친권자및 양육자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양육권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적합한 생활환경 등의 이유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양육권자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해둘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소송을 통해 다시 양육권을 되찾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