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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생활법률정보/이혼

친권, 양육권자 변경신청

 

 

 

 

 

부부가 이혼시 #미성년자녀가있다면, 자녀와 관련해

#친권자, #양육권자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혼하고자하는 경우 친권자를 지정해야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당시 친권자및 양육자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양육권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적합한

생활환경 등의 이유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양육권자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해둘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소송을 통해 다시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15세가 넘을경우에는 법원에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명심해야 할 부분은

양육권자가 친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또는 학교 전학, 수술동의, 보험(가입,해지,수령)등

자녀를 위한 법률행위를 할 때마다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거주목적으로 친권을 요구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배우자의 동의없이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떠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설사 외국국적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출국하는 것을 알게되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볼수 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 이런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거쳐 판결 받은 후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으로 찾아가

아이를 찾아온 사례도 있었답니다.

#친권양육권자 지정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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