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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생활법률정보/이혼

이면합의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조정과 판결의 차이"

 

 중국 국적의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혼인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자신(아내)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해소된 자에 해당한다며 출입국관리소에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이를 불허한 사안에서,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을때 아내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연장신청에 대해 불허한 사건 입니다.

 

 

 

 

 

이혼소송중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그 #결정조서에 유책배우자를 특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같이 볼 수는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허 처분 등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채택한 증거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인정(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내용을 보자면

중국인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사건에서 법원은 ‘아내와 남편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아내는 소송진행과정에서 조정내용에 포함된 위자료를 남편으로 부터 받지 않기로 하는 이면합의가 있었던 점, 

수사기관에 아내의 가출사실을 신고한 남편은 아내와의 이혼소송과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조사과정에서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아내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아내가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어려우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아내)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연장신청을 불허한 사건 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이혼소송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음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변호사의 조력(도음)을

받지 않고 독단적인 (남편에게 위자료 안받겠다는 각서 등)행동을 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출입국에 체류연장 자격조차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소송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 형사소송의 경우에도 소송당사자(의뢰인) 본인의 잘못된 판단만으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거래(이면의 합의)를 하고도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알려주지 않아

결국 돌이키지 못하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법률가에게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