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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생활법률정보/이혼

바람피는남편 처벌,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요즘 단순한 성격차이부터 고부갈등 외도 등 다양한 문제로 이혼상담이 많은데요

간통죄 폐지가 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pc, 스마트폰의 발달은 기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사이트 및 앱 개발로 이어져

남녀간의 만남 뿐만 아니라 범죄로 발전하여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

 

얼마전 문의 해 주신 분 "바람피는남편 처벌 하는방법과 위자료 청구"를 주제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2015년 2월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므로써 #간통법은 폐지되고,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11월 26일 위헌판결로 효력상실되어

모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당한 입장에서 정말 화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간통은 외도로 표현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간통)가 결혼생활의 파탄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바람피는남편 이혼소송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본 권리를 위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부클리닉 무료이혼상담센터를 이용하시는 10분 중 절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상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료이혼법률도우미에서는 여성분들의

말못할 고민해결에서 배우자외도 문제 해결까지 법률지원을 통해

고민을 쉽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