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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생활법률정보/이혼

사실혼관계인데 재산분할,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사실혼관계 해소를 위해 문의하는 분이 있어 몇 년 전 사실혼관계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혼은 남녀가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사를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부부를 법률용어로 법률혼이라고 하고 이혼소송은 정해진 절차가 있어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사실혼관계는 관계를 맺는 과정에 형식적 절차가 없고 헤어지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단점도 존재하죠 우선 법률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절차 없이 언제라고 일방이 파기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혼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결혼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실제 결혼 생활이 이루어져야

사실혼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명백한 결혼생활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혼관계가 해소하게되면 재산분할 이 가능합니다.

두 사람은 재혼하여 가정을 일구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농번기에는 논과 밭을 가꾸고 겨울철에는 도시로 나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며 충실한 가장으로 20여년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낙상하여 허리를 다치게 되었고 농사일도, 공사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였고 남편은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억울했던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아내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 남편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해온 인부들과 마을주민들이 증언으로 사실혼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로부터 재산 중 일부를 재산분할 받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괴한 일방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고 사실혼기간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할 것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재산 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공동의 소득과 생활비로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사실혼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관계를 입증하는것이 중요하죠.

사실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까지 받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사실혼 관계해소 이혼법률도우미가 도와드립니다.

 

사실혼관계 해소는 일반적인 이혼 과정과는 다른점이 매우 많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사실혼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