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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생활법률정보/이혼

협의이혼, 소송절차

 

 

 

 

이혼법률도우미 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외부활동 쉽지 않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송이혼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소송이혼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진행되는 재판상이혼절차 입니다.

재판이혼은 사실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지식 없이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심한 이혼이라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찾아야 합니다.

 

조정이혼절차 알아보기

먼저 재판이혼절차 방법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합니다.

조정이혼이라는 것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거쳐야합니다.

 

조정절차라함은 소송과 달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각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거나 양보하도록 하여 합의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정절차라 하더라도 요구사항과 단계별 절차를 잘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는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있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재판상이혼 사유 알아보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때

3. 배우자 또는 직게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못할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크게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하면 이혼은 물론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문제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배우자가 위 이혼사유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다, 아니다'를 증거로 규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문제는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스스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자녀양육권, 재산분할 모두 재판이혼을 통해 결정하는 부분이죠.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우선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자녀 친권, 양육권을 결정하는 재판이혼의

경우라면 수임을 한다고 해도 100% 승소한다는 판단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