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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생활법률정보/이혼

의부증이 심한 아내때문에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이혼법률도우미 무료이혼상담소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법률도우미 무료이혼상담소 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혼법률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고불갈등, 배우자의 외도,

부정행위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황혼이혼의 증가, 그리고 의처증

의부증과 같은 이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바로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이혼이 가능하지 여부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더불어서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깨트리는 원인으로 고부갈등, 외도, 성격차이, 의처증 및 의부증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이기도 하죠~!

혼인생활 중 하나하나 모든일에 트집을 잡고 상대방을 의심을 합니다.

상담자의 대부분 그 증세가 심각한 경우이죠~

직장에 매일 찾아오거나 업무중도 계속 절화를 걸어

생황을 감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 상사 및 동료에게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

남편을 의심하다는점이죠~!

충분히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의처증 및 의부증 의심많은 여자의 경우라면

충분히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정신적질환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당연히 배우자라면 정신병적 질환에 대한 이해와

치료에 노력하는건 의무이기 때문이죠~!

 

재판상이혼사유 알아보기

0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0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0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서 의처증 의부증과 같은 경우 4번째, 6번째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판례도 의처증 등 극심한 탓에 결혼초부터

불화가 지속되며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혼사유로 보아 이혼이 성립된 경우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 믿은 부분에 점점 금이 간다면 결코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겠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서로를 의심하지 말고 믿고 사랑해주는것이 부부의 의무 아닐까요?

어려운 이혼문제 이제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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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고민을 덜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