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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합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 지급합의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주식회사(이하 ‘함께건설’이라 함)는 주식회사 어울림과 서울시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 한다)를 10,000,000,000원에 도급받았습니다. 청구인은 함께건설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내장 및 목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00,000,000원에 하도급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개별 공사별로 세부 품명, 규격, 단위와 계약금액이.. 더보기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 하수급자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직접청구 하는 경우 유의할 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하수급자는 김씨와 문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완성하였는데, 김씨는 위 판넬공사의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을 청구인(하수급자)에게 만들어 주면서 건축주의 지급보증을 받아주었으므로 하수급자가 건축주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청구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건축주는 김씨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 주었을 뿐, 김씨의 일용직 노무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원고가 제시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적이 없고, 일부 수기로 기재된 청구인 부분은 건축주의 동의나 승낙 없이 추가 기재되어 변조된 것이며, 진정한 하수.. 더보기
임가공대금 의뢰인은 임가공업체인데 기계제작 및 납품하는 법인으로부터 각 금속부품 마무리 작업을 하여 도급회사가 지정하는 공장으로 납품하였음에도 도급회사로부터 2년이 넘도록 임가공 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임가공대금의 소멸시효 3년이 도래하고 있어 신속히 임가공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속판결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승소판결 받았음에도 도급인은 순순히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고 도급인의 거래은행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초기는 순조롭지 못하였으나 도급인의 거래처를 조사하여 거래은행을 확보함으로써 채권회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급인은 임가공대금이 다소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정산하지 않아도, 수급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포기할 것이라고 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