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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 펌프카업체는 도급계약체결에 따라 펌프카를 공급하여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도급인의 요청으로 계약 외 펌프카를 추가로 투입하여 추가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은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공사대금지급을 거부하였으나, 하수급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추가)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원고승소 판결선고 (확정)되어 도급인통장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채권회수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은 추가공사에 대하여는 계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사건 신축공사에 추가(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불가피한 작업이었고 도급인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면 하수급인이 추가공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더보기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공사 하수급인인 원고는, 발주자인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는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수급인인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의 변경된 하도급계약에 따라 증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각 청구한 사건입니다.그러나 발주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변경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에 한정될 뿐, 증액된 하도급대금까지 발주자가 이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은 이미 발주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증액된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지급 요청을 하였고, 그 당시 발주자의 원수급인에 대한 원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더보기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사해(詐害)행위'라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전득자)제3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입니다. 합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추정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 모르게 도박 및 일부 투자의 목적으로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그 피해를 가늠할 길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아내는 가출 후 더이상의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