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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인데 재산분할,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사실혼관계 해소를 위해 문의하는 분이 있어 몇 년 전 사실혼관계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실혼은 남녀가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사를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부부를 법률용어로 법률혼이라고 하고 이혼소송은 정해진 절차가 있어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사실혼관계는 관계를 맺는 과정에 형식적 절차가 없고 헤어지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단점도 존재하죠 우선 법률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절차 없이 언제라고 일방이 파기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혼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결혼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실제 결혼 생활이 이루어져야 사실혼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명백.. 더보기
바람피는남편 처벌,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요즘 단순한 성격차이부터 고부갈등 외도 등 다양한 문제로 이혼상담이 많은데요 간통죄 폐지가 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pc, 스마트폰의 발달은 기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사이트 및 앱 개발로 이어져 남녀간의 만남 뿐만 아니라 범죄로 발전하여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 얼마전 문의 해 주신 분 "바람피는남편 처벌 하는방법과 위자료 청구"를 주제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2015년 2월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므로써 #간통법은 폐지되고,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11월 26일 위헌판결로 효력상실되어 모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당한 입장에서 정말 화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더보기
협의이혼, 소송절차 이혼법률도우미 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외부활동 쉽지 않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송이혼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소송이혼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진행되는 재판상이혼절차 입니다. 재판이혼은 사실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지식 없이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심한 이혼이라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찾아야 합니다. 조정이혼절차 알아보기 먼저 재판이혼절차 방법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합니다. 조정이혼이라는 것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절차를 거치도.. 더보기